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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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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1-07-06
    • 의견마감일 : 2021-07-2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법익이 침해되면, 해당 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라 함)의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피해자가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16년 「특허법」개정을 통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의 감정 명령 및 당사자 설명의무 부여와 침해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의 대상ㆍ범위를 확대 하는 등의 손해액 산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사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에도 제도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송 시 피해 당사자의 실질적 구제는 특허권 침해소송보다 더 어려운 형편임. 
  이에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신속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 시 제재효 도입을 통한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나.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다.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자등의 입증부담을 완화함(안 제14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4조의8 신설).
규제내용
안 제14조의3, 안 제14조의8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