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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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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보호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1-07-06
    • 의견마감일 : 2021-07-2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하 “디자인권자등”이라 함)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디자인권자등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등이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디자인권자등이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16년 「특허법」개정을 통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의 감정 명령 및 당사자 설명의무 부여와 침해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의 대상ㆍ범위를 확대 하는 등의 손해액 산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사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에도 제도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송 시 피해 당사자의 실질적 구제는 특허권 침해소송보다 더 어려운 형편임. 
  이에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신속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한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디자인권자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5조의2 신설).
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자기록매체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안 제118조제1항).
다.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안 제118조제2항 신설).
라.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자등의 입증부담을 완화함(안 제1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규제내용
안 제115조의2, 안 제11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