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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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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7-06
    • 의견마감일 : 2021-07-20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허황된 수익률을 홍보하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무자격자의 자문ㆍ일임에 따라 투자자는 이용료 외에도 투자 원금 손실 등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민원ㆍ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 제공에 적합한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을 허용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또한, 허위신고 처벌 및 임원 변경 보고의무 신설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영업규율을 강화하며,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퇴출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의 범위 확대(안 제7조제3항)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투자자문업에 포함함.
나.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정비(안 제101조제1항)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확대(안 제101조제2항)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사유 확대(안 제101조제5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직권말소 사유 확대(안 제101조제9항)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직권말소 사유에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포함함.
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안 제101조의2 신설)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를 유사투자문업자에도 준용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함.
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01조의3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
아. 유사투자자문업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안 제446조제17호의3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도 미신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함.
규제내용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금지)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