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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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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7-26
    • 의견마감일 : 2021-08-0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항공ㆍ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분야별로 조사기관이 분산되어 있음. 각 조사기관이 상급부처에 예산 및 인사권이 종속되어 있어 조사 수행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항공ㆍ철도ㆍ해양 등의 대형 교통재난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같이 사고 책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고(이하 “대형 교통재난등” 이라 함)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ㆍ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미국의 경우 대형 교통재난등에 대한 조사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령, 업무, 인사, 예산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 철도, 해양, 도로 사고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이에 항공ㆍ철도ㆍ해양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재난등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ㆍ철도ㆍ해양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사고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ㆍ철도ㆍ해양 및 기타 지상교통에 관한 사고의 예방, 책임 소재 파악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항공사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의 적용대상과 아울러 적용배제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을 국가교통안전사고의 조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교통안전사고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7조).
사. 국가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등으로 하여금 국가교통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가교통안전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아.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 대한 항공사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망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종사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ㆍ철도차량ㆍ선박ㆍ차마ㆍ자동차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조사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차. 사고조사 후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규제내용
안 제6조, 안 제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