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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7-12
    • 의견마감일 : 2021-07-26
안건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12월「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발표를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050년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의 전환과 기존의 석유연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송 시스템을 미래차(친환경차 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임.
  이를 위해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을 위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등의 발전원 및 수소를 매개로 한 친환경 운송수단 등의 활용과 같은 분야에 정책적ㆍ기술적 지원도 강화해야 함. 또한 세계 최초로 2020년 2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음.
  이와 같이 지금의 탄소사회에서 탄소중립을 넘어 무탄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수소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의 공급의무화, 점진적인 청정수소 기반구축과 보급활성화를 위한 등급별 수소인증제 도입, 산업단지 및 대규모 빌딩 등에 대한 연료전지 설치 확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과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및 무탄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수소발전, 청정수소발전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 신설).
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 등을 명시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ㆍ보급ㆍ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항, 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다. 연료전지 설치 대상을 대형건물 및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함(안 제21제1항).
라. 연료전지의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마.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및 인증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 신설).
바.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판매ㆍ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사.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소 및 청정수소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6 신설).
아. 판매ㆍ사용의무자 및 공급의무자가 판매ㆍ사용의무량 또는 공급전력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함(안 제25조의7 신설).
자.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안 제57조제4호의2 신설).
차.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21조, 안 제25조의3, 안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안 제25조의6, 안 제25조의7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