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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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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7-14
    • 의견마감일 : 2021-07-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안 제21조의10 신설).
규제내용
안 제21조의10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