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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7-29
    • 의견마감일 : 2021-08-12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지구 환경과 인류 생존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 급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로 위협받고 있음. 기후 위기로 인해 최근에 잦아진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음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고, 그 이전 정부부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을 발표한 바 있으나, 오히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5,632만톤에서 7억2,76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0년부터 2019년까지 OECD국가들은 연평균 ㆍ0.5%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현재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세제가 일부 화석연료에만 과세하고 유연탄ㆍ무연탄ㆍ액화천연가스ㆍ중유 등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과소비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조장하고 있음. 
  이에 현재의 2021년에 일몰예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되,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유연탄ㆍ무연탄ㆍ액화천연가스ㆍ중유 등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55,000원을 킬로그램, 리터 등의 단위로 환산하여 과세하고 이를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110,000원에 해당하게 세율을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탄소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의 목적을 탄소 중립 실현 및 환경의 보전ㆍ개선과 이와 관련된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로 함(안 제1조).
다. 중유ㆍ등유ㆍ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ㆍ유연탄ㆍ무연탄 등을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각각에 대하여 과세 단위 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함(안 제2조).
규제내용
안 제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