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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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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1-09-10
    • 의견마감일 : 2021-09-24
안건내용
제안이유

  「헌법」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은 각 개별법에서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3조제1항).
  다.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함(안 제4조)
  마. 성별 등 차별금지사유 중 2가지 이상의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행위의 차별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사유를 통합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아. 고용, 재화ㆍ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ㆍ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
  자.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차.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42조). 
  타.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규제내용
제1조~제4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