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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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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9-02
    • 의견마감일 : 2021-09-16
안건내용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해제면적의 일정 범위의 면적만큼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고, 적합한 훼손지가 없는 경우에만 보전부담금으로 대납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음.
  하지만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된 곳을 훼손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건축물ㆍ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물건이 적치되어 실제로 훼손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지로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또한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 지역 면적” 범위가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달리 하천, 도로 등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포함하여 복구면적이 과다하게 측정되고, 보전부담금 납부액이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사업자는 보전부담금 대납을 선호하게 되어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보전부담금 기준과 일치시키며,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범위의 산정 기준 면적을 해제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및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제1호의2 및 제3호 신설).
다.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역 전체로 확대함(안 제4조제6항).
라. 보전부담금으로 대납 시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함(안 제24조제1항).
규제내용
안 제2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