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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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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9-02
    • 의견마감일 : 2021-09-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 녹색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증제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 이후에도 그 성능을 유지하는지, 녹색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안 제15조의2, 안 제2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