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10-13
    • 의견마감일 : 2021-10-27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70여년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7년에는 1인당 GDP 수준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왔지만,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경부축의 주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지역 특화산업의 부재,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임.
  한편, 강호축은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연결하는 동서형의 권역으로 경부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국토축이며 경부축 중심의 경제발전 구조에서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을 아우르는 권역임. 따라서 강호축의 발전은 곧 지역소멸위기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직결된다 할 수 있고,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 강호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경우 강호축은 남북통일을 대비한 북방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경제성장동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할 수 있음.
  이에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시행 및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강호권의 종합적인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강호권의 개발을 통한 북방경제협력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방경제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호권에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강호권을 강원도와 충청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권역으로서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ㆍ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호권의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을 기초로 수립ㆍ결정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가 금지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시ㆍ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강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사업시행자는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인ㆍ허가등이 의제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함(안 제21조).
아.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지원 추진기구로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지원 협의회와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지원 기획단을 두고, 시ㆍ도지사는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지원 전담조직을 둘 수 있음(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자.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5조).
차. 국가는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26조 및 제2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민간개발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파. 시ㆍ도지사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취소 등을 할 수 있고,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33조 및 제34조).
규제내용
안 제11조, 안 제17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