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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10-21
    • 의견마감일 : 2021-11-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ㆍ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 미래기술과 과학ㆍ연구 분야 등에 최소 2천억 달러(한화 약 230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중국도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7대 첨단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반면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내 기술 수준(2020년 기준)이 중국과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기술 추월이 발생하면 관련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음.
  이처럼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ㆍ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특화단지 조성,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첨단기술 및 국가첨단산업과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21조).  
바.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국가첨단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아.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제조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국가첨단산업과 관련 산업과의 협력 및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차.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특화단지 운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
타.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규제내용
안 제6조, 안 제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