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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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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2-13
    • 의견마감일 : 2022-12-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사고와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불과 7개월만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건설사 책임 하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원인조사에서 부실시공 징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콘크리트 타설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의 무리한 시공,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5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문제는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임의적 등록말소 사유라는 것입니다.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등록말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이어집니다.    이에 건설사가 부실한 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도 사망사고 발생이력을 반영해, 10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제83조제10호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안 제13조, 안 제8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