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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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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기본법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입법예고일 : 2022-12-13
    • 의견마감일 : 2022-12-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음.    따라서 청년기본법의 제3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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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