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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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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2-12-13
    • 의견마감일 : 2022-12-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어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실적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떠안으면서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규제내용
안 제2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