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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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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2-13
    • 의견마감일 : 2022-12-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현장점검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전 구간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철도 전 구간 탐지가 가능한 원격탐사 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점검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기점검 실시 방법으로 센서 및 센서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원격탐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
규제내용
안 제2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