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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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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2-07-15
    • 의견마감일 : 2022-07-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후 일부 대기업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는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授受)를 금지하여 사업조정제도의 변질 우려를 해소하고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제10항 및 제41조제3항제3호·제4호 각각 신설).
규제내용
안 제3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