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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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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05-16
    • 의견마감일 : 2023-05-30
안건내용
규제내용
다. 실험동물공급자는 취급하는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등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제13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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