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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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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3-10-24
    • 의견마감일 : 2023-11-07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능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 및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이를 반영한 새로운 혁신전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실현계획을 발표하여 추진 중임.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상당수가 전자정부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일보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별법령 개정으로 추진 중이었던 전자신분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이용자 누구나 공공웹ㆍ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설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개별 공공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웹ㆍ앱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존에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기업,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에게 본인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기관 간 행정정보를 유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유통 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등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수의 전자정부서비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신분증 발급근거 및 인증체계 마련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라 전자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발급된 전자신분증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2) 행정기관등,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전자신분증을 발급받아 저장하고, 이를 표시하거나 제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중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이용자에게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이용가능성이 있는 공공서비스를 안내(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하고, 공공서비스 맞춤안내를 위하여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 설계 지침에 기반한 관리체계 마련 (안 제16조, 제16조의2)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개발ㆍ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지침 준수 여부, 이용자 편의 수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전자정부 통합포털 구현 (안 제20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통합포털(이하 “통합포털”)을 구축ㆍ운영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통합포털과 소관 전자정부서비스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 
 2)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통합포털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소관하는 행정기관등에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전자정부서비스 민간개방 활성화 (안 제21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방하려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방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요건, 절차 및 기술 표
규제내용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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