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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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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3-10-24
    • 의견마감일 : 2023-11-07
안건내용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내년 1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빠져있음.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경우 2006년 법 제정 당시에 300여 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당초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난 전부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8개 조항에 불과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과 관련된 지역특화산업의 진흥과 국제적 인재의 양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특화형 이민제도 마련, 자치권의 강화와 균형발전 추진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1)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산업적 특수성 및 위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생명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지구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4)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7)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8) 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생산ㆍ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대상으로 J-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특정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및 헬스케어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지사가 정한 지역에 한하여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동물용의약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도지사가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 및 그린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일치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분산에너지 규모를 달지 정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보급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하며, 발전지구 주변 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ㆍ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령친화ㆍ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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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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