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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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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3-11-23
    • 의견마감일 : 2023-12-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중투자가 필요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10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하고,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4 신설).
규제내용
제121조의3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