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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3-11-23
    • 의견마감일 : 2023-12-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선진국 주도의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반 금융 체제 규제 강화의 압력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EU 등 국제사회에서 법률로 규범화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ESG 규제 압력은 한국경제에 매우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기관 및 정부 차원에서의 ESG 경영은 중장기적인 리스크 헤지(Risk Hedge Management)이며, ESG 규제의 위협요인에 대처하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
  국내 대기업의 경우 ESG 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에 대비하는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나,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대비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ESG 경영과 투자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룩하여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ESG 입법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중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여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의 경영과 투자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업등의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경영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정부는 1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기본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15조).
바. 지방의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20조).
사. 정부는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경영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경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23조).
아.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4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절차, 보조금 및 투자·융자사업 지원 등에 있어서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등의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경영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28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2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지원사항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실천 활동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3조).
규제내용
제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