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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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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소관부처 : 국가정보원
    • 입법예고일 : 2023-11-23
    • 의견마감일 : 2023-12-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단체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정의하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사람과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하마스 등 국제연합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나 그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적 테러 대응 및 예방에 공백이 우려됨.
  이에 국제연합 뿐만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의 테러단체로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3항제4호 신설).
규제내용
대테러센터 관련 사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