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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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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4-06-25
    • 의견마감일 : 2024-07-09
안건내용
제안이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ㆍ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규제내용
명단공개로 인격권등침해(제43조의2), 신용제재확대(제43조의3), 정부지원등제한(제43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