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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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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7-10
    • 의견마감일 : 2024-07-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재산상에 피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형사적ㆍ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서 사칭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목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여서 그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타인사칭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안 제44조의7제2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처리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