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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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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8-01
    • 의견마감일 : 2024-08-1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각종 재난상황 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명령(안 제49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