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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8-06
    • 의견마감일 : 2024-08-20
안건내용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습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조원에서 2018년 113조원, 2019년 137조원, 2020년 158조원 등으로 늘었고, 코로나 2년차인 2021년 190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 200조원을 돌파합니다.  
  온라인플랫폼 급성장과 함께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합니다. 중개서비스업자는 입점업체의 판매가격과 경영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합니다.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발생합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분쟁의 사전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려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구제의 편의와 신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에게 감독ㆍ분쟁조정권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2조).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15조).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재화등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4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
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차.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1조).
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5조).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안 제37조 및 제38조).
규제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약관 등록의 거부 및 취소 등(안 제9조, 제1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