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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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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8-06
    • 의견마감일 : 2024-08-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의 이용대가(이하 “투자자예탁금이용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약증거금이 개인과 법인 등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계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 의무 신설(안 제7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