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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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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4-08-14
    • 의견마감일 : 2024-08-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ㆍ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규제내용
실태조사를 위한 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안 제46조의3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