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새로운 지식ㆍ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ㆍ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하지만, 법ㆍ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기술유출 사건ㆍ사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체계 확립이 시급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공유ㆍ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안 제2조제3호)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중 관리ㆍ활용이 필요한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국가연구개발 사업 또는 과제 중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분야,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ㆍ관리(안 제13조)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차원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저장소의 설치ㆍ운영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의 저장소 설치ㆍ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안 제14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되, 다른 법령 또는 연구계약에서 국가연구데이터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 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ㆍ공개(안 제15조)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ㆍ연계하여 공개하되, 다른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함. 바.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안 제16조) 국가연구데이터는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안 제17조) 연구개발기관에서 공개하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등록ㆍ연계하고 자유롭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관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아. 선도기관(안 제18조)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 분야별 전문센터(안 제19조) 바이오, 소재 등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를 관리ㆍ보존하고 해당 분야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센터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차. 분쟁조정(안 제20조)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규제내용
국가연구데이터 사용시 출처 명시 의무, 통합플랫폼 운영기관 지정취소(안 제16조제3항, 제1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