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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8-22
    • 의견마감일 : 2024-09-05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지급능력이 넉넉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가 경영상의 곤란을 겪을 수 있고, 사후에 비용분담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6).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마.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여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 신설).
바.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제2항).
아.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제2항).
규제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 및 변경등록의무 부여(안 제14조의3제2항 및 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