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도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저탄소 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2) 공공기관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단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1) 금융위원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2)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라.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안 제6조)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금융 촉진위원회를 둠. 2)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후금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전담조직을 둠(안 제6조). 마. 공공금융지원(안 제7조). 1)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음 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음. 바. 금융회사의 책무(안 제8조) 1)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ㆍ목표ㆍ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야 함. 2) 금융회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사. 채권발행(안 제9조)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기후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관련 특례를 부여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
규제내용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경영평가에 자금 공급 및 보증실적을 가산항목으로 규정 등(안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