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된 제품의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 여부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당시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이 실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규제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의 결함 증명에 대한 책임 부과(안 제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