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음.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0년전보다 7.7배인 230조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입점 판매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이은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티메프 사태는 더 이상 입점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하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날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장치가 허술한 상태임. 현행「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티메프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음. 뿐만 아니라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독과점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에만 몰두하는 온라인 플랫폼간 출혈경쟁이 이번 티메프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됨. 이에 따라 판매대급 지급기한 설정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및 주요개념인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광고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는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1백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또는 중개거래 금액(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ㆍ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4조). 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전적인 분쟁예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 기재사항)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약관과 동의사실을 언제든지 열람ㆍ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서면 제공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검색ㆍ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ㆍ중지ㆍ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기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
규제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거래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 부과 등(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