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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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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11-05
    • 의견마감일 : 2024-11-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보험상품의 경우 2023년도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 및 가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경우 화상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상품판매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이 현행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보험업법 시행령」은 “전화”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이후 마련된 업권별 모범규준 역시 법률보다 구분을 세분화하여 “전화권유판매”와 “화상권유판매”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
규제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화상통화 등을 통해 판매권유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는 의무부과(안 제16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