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전자금융거래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11-05
    • 의견마감일 : 2024-11-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을 해 놓도록 하였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해태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다른 해외 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방만하게 자금이 운용되기도 하고 급기야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개선협약과 달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을 별도 신탁하지 않고 있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이 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는 금융감독원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3항),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제4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이나 경영개선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제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그 매출 규모나 이용 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큰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ㆍ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규제내용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에게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치 요구 의무 부과 등(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