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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5-11-06
    • 의견마감일 : 2025-11-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규제내용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가림 시설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안 제12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