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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활성화 대책 발표…전체 면적 중 34% 미개발
규제 완화·특례 적용으로 국내기업에도 혜택 적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기존의 우리나라 주력업종에 쏠려 있던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산업을 에너지신산업·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으로 확대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만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내기업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외투기업에만 제공했던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1차관은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주력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외 수요부진의 영향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8개 구역 95개 지구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111배 수준인 321㎢에 이른다.
이곳에는 2천18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9만6천449명이다.
그러나 전체 면적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34%에 이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애초 목적이 무색하게 우리나라 전체 외투기업 대비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비중은 1.5%로 미미한 수준이다.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 등 다수의 특구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차별성이 적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 등이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상가상으로 중점유치업종이었던 철강·조선 등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산업은 지난 1∼5월 중 수주량이 95% 급감했고, 철강은 지난해 기준 세계공급과잉 규모가 7억2천만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건 대책은 크게 ▲ 중점유치업종의 확대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과 특례 확대 ▲ 국내기업 유치 확대 등 세 가지다.
우선 중점유치업종은 기존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었던 철강·조선·석유화학에서 에너지신산업·농생명·바이오·미래형 자동차·융복합 소재 등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시·도별로 선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이 추가된다.
또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권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여하고, 의료기기 허가는 입주기업부터 우선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입주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다른 특구와의 규제 현황을 비교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상시 발굴한다.
국내기업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에만 제공했던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투협력 국내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공유지 등에 대한 임대·재임대 제한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공유지 20년 임대 제도를 적용하고, 외투기업 전용 장기 임대산업단지에 중점유치업종 국내기업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정 차관은 "유망 신산업 조기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시범 시행한 뒤 구역 밖으로 확산하는 등 규제개혁의 선도 특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이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의 투자거점과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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