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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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30% ~ 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지원대상
(나)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외 진출기업
① 청산 등 구조조정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청산 등 구조조정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향후 이행 및 완료할 예정인 해외 진출기업
②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일부 서비스업*제외)
* 지원 대상 제외 일부 서비스업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사업 제외업종’ [다운로드]
③ 국내에 신청모기업이 있으며, 해당 신청모기업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일 것
④ 신청기업과 신청모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할 것
지원서비스
- 구조조정 모델 제안 (청산, 매각, 양도, 축소 관련)
- 해외 법인 축소 대행
- 해외 법인 청산 대행
- 해외 법인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국내복귀기업 지원데스크 등록 컨설팅 회사 리스트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 컨설팅 회사 이용 희망 시, 컨설팅 회사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제출서류
신청 서식
- KOTRA 해외진출 우리기업 구조조정 컨설팅 사업신청서
- 컨설팅 수행 계획서
- 신청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빙서류
-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갈음하는 서류
- 신청모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신청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신청모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청 모기업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컨설팅 계약서
문의처 (KOTRA 국내복귀지원팀)
- 연락처 : 02-3460-3243
- 이메일 : dave@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