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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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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
  • 구조조정 컨설팅 신청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30% ~ 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 KOTRA 국내복귀지원팀 연락처 : T) 02-3460-3243 Email) dave@kotra.or.kr

지원대상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진행기업 또는 선정된 기업
(나)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외 진출기업
  ① 청산 등 구조조정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청산 등 구조조정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향후 이행 및 완료할 예정인 해외 진출기업
  ②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일부 서비스업*제외)
  * 지원 대상 제외 일부 서비스업 :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사업 제외업종’ [다운로드]
  ③ 국내에 신청모기업이 있으며, 해당 신청모기업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일 것
  ④ 신청기업과 신청모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할 것

지원서비스

  • 구조조정 모델 제안 (청산, 매각, 양도, 축소 관련)
  • 해외 법인 축소 대행
  • 해외 법인 청산 대행
  • 해외 법인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국내복귀기업 지원데스크 등록 컨설팅 회사 리스트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 컨설팅 회사 이용 희망 시, 컨설팅 회사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컨설팅 회사 리스트 [다운로드]

진행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신청기업 사업신청
    • 신청기업과 컨설팅회사 컨설팅수행계획 수립
    • 사업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컨설팅지원금 적합성 평가
    • 1차 심의위원회 구조조정컨설팅 적합성 평가 지원 비율 결정
      • 지원대상 적합성
      • 컨설팅 금액 적정성
  • 컨설팅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컨설팅계약서 제출
  • 컨설팅 수행
    • 구조조정컨설팅 진행
  • 컨설팅 완료 평가
    • 2차 심의위원회 구조조정컨설팅 완료 평가
      • 완료보고서 품질 (수행내용 일치 여부,충실성, 증빙서류 적절성 등)
      • 컨설팅 수행을 위한 노력도
  • 컨설팅지원금 지급
    • 컨설팅지원금 지급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관할 무역관 → 컨설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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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 서식
※ 사업 신청서류는 InvestKOREA 홈페이지 공지·홍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KOTRA 해외진출 우리기업 구조조정 컨설팅 사업신청서
  • 컨설팅 수행 계획서
  • 신청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빙서류
  •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갈음하는 서류
  • 신청모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신청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신청모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청 모기업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컨설팅 계약서
※ 사업 신청서류는 국내복귀지원팀에서 접수 후 KOTRA 관할 무역관에 전달되며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KOTRA 국내복귀지원팀)
  • 연락처 : 02-3460-3243
  • 이메일 : dave@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