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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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업, 정보통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상) 업종으로,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 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 연구개발업의 생산량 축소는 기준경상연구개발비의 10%~25% 이상 축소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국내모기업(국내모기업이 없는 경우, 국내 신청기업의 소유주)의 실질적 지배자가 해외사업장을 실질적 지배(지분 30% 이상 보유 등)하고 있을 것
-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투자를 이행할 것 * 단, 소분류상 일치하지 않더라도 소재·부품이 동일하거나 생산공정 등이 유사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평가를 통해 인정 가능
선정절차
사후관리
국내복귀진행기업의 이행완료 기한
신청 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및 국내사업장 투자 “계획” 제출 기업
국내복귀진행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국내복귀 완료기한
국내 사업장 신 · 증설 기한
(다만 선정일 이전부터 생산량을 축소해 온 기업은 축소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완료)
해외 사업장 | 완료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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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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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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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통신청 서식
[별지 제1호서식]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 [다운로드]유형별 신청 서식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진출 사업장의 철수 (청산, 양도, 축소) 요건과
- 국내복귀 사업장의 투자(신설,증설)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KOTRA 국내복귀지원팀)
- 연락처 : 02-3460-7361~4
- 이메일 : reshoring@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