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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17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영문화
작성일
2017.08.22

KOTRA(사장 김재홍)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올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영문화했다. 기존에 제조업 전반의 고도 기술에 적용되던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사업이 신성장산업・기술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이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영문 법령을 제공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유망한 신산업분야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개정됐다. 이에 따라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기술, △차세대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의 37개 세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문본은 8월 21일(월)부터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http://elaw.klri.r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Invest Korea 홈페이지 하단의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된다.


출처 : Invest Korea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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