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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작성일
2019.05.27

2018년도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은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 2018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계산하여 납부 할 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2월에 연말정산 하지 못한 근로자는 이번 신고기간에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십시오.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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