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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작성일
2021.05.20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1 - 412호

2021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상개요

외국인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국내복귀를 통해 우리 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 실시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종류 대상 수공기간
정부포상 개인 ㅇ 훈장
ㅇ 산업포장
ㅇ 근정포장
ㅇ 대통령표창
ㅇ 국무총리표창
ㅇ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ㅇ 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 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 15년이상
ㅇ 10년이상
ㅇ 10년이상
ㅇ 5년이상
ㅇ 5년이상
단체 ㅇ 대통령표창 ㅇ 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산업부 포상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ㅇ 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ㅇ 3년 이상

포상대상자 자격요건

분야별 포상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외국인투자 유치 또는 국내복귀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국내복귀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국내복귀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 장이 추천한 자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단체>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 국내복귀 제도 운영 및 기업 유치·지원 실적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추진일정


  • ’21. 5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 ’21. 6~8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21. 11월(예정)
    - 외국인투자(‘외국기업의 날’) : (주최) 산업부, (주관) 한국외국기업협회)
    - 국내복귀 : (주최) 산업부, (주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 ※ 한국외국기업협회 및 KOTRA에서 포상결과 및 행사참석관련 통지 예정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20. 6. 1 ~ 2021. 5. 31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 외국인투자기업 >
  •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 < 국내복귀기업 >
  •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은 토지매입금액 및 설비투자금액(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에 한함
  • 인정시점은 각 투자항목별 투자완료일 기준임(항목별 인정)
  • 투자실적 관련 제출 서류 직접 확인

포상신청(추천) 등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21. 5. 17. ~ 2021. 6. 4.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수처 : (우)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7층
투자전략팀(외국인투자), 유턴지원팀(국내복귀)

※ 유의사항

  • 신속한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내선번호), 휴대폰번호 필수 작성
  •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8호), 영문공적조서(별지7호) 추가 필요(한글로 작성시 별도제출 不要),또한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국적 칸 옆에 주요활동국가 및 지역 별도 작성 필요
  • 유공자가 외국인투자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인 경우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서(별지1호)상의 신청자,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수공기간 작성 필요
  •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소속과 직위는 증서에 기재되므로 정확한 입력 필요 (향후 수정불가)하며 공적사항 2000자 충족 필수(띄어쓰기 포함)
    *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첨부 포상 요령 파일 및 Q&A 참조

기타문의

    < 외국인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TEL/044-203-4072,4078 FAX/044-203-4712
  • KOTRA 투자전략팀TEL/02-3460-7853, 7832 FAX/02-3460-7940
    E-mail: eejeong@kotra.or.kr
  •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7, 02-3462-0514 FAX/02-3462-0220
    E-mail: boo2forca@forca.org
  • < 국내복귀 >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TEL/044-203-4094 FAX/044-203-4713
  • KOTRA 유턴지원팀 TEL/02-3460-7571~7572 FAX/02-3460-7950
    E-mail: reshoring@kotra.or.kr


* 상세 포상요령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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