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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현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재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8월까지 3년이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018년 8월부터 제7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위촉돼 외국인 투자(외투)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5월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법무부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투기업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통관 및 출·입국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1999년 10월 외투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사후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옴부즈만은 KOTRA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홈닥터)을 채용해 투자가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각종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첨단기술 등 전문분야에 관한 외투기업들의 고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관련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외투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Invest KOREA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