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 KOREA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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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27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문의처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종합상담실 방혜원 과장, 박수진 전문위원
- (☎ 02-3497-1966,1963, FAX: 02-3497-1611)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 유의사항
상기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FAX,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도착하여야함)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