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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외국기업의 날 포상계획
작성일
2011.06.30
외국기업의 날 포상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24호

2011년도 외국기업의 날 포상계획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대국민친화도를 제고하고 투자유치 효과를 높이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11. 7. 1.

1. 외국기업의 날 포상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생산, 수출, 고용 등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활동한 『외국인투자지원기관』임직원 등에 대해 수여되는 상입니다.

2. 포상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 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인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유관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 단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3. 유공자 자격요건

기본요건

-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현저히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규정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인)

추천 제한사항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의 임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등

4. 포상부문

포상인원 : 00명

(단위 : 명)

포상훈격 포상인원 포상훈격 포상인원
산업훈장 0 산업포장 0
근정포장 0 대통령 표창 00
대통령표창(단체) 0 국무총리 표창 00
장관표창 00 00
※ 포상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심사절차 및 기준

포상신청 접수 및 심사절차

신청서 배포 및 접수(KOTRA) → 평가 및 순위결정(KOTRA) → 각종 결격사항 조회 및 부내공적심사위 심의(지경부) → 심의결과 통보(지경부) → 국무회의 상정 및 포상자 결정 통지 → 시상(11.3 예정)

주요평가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규모, 수출·경영실적 등 기여도, 업종 등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 투자진흥기여도, 소속기관 평가, 투자유치지원규모, 투자유치업무 경력, 투자환경개선·고충처리 등 투자유치지원실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투자진흥기여도, 소속기관 평가, 투자유치지원규모, 투자유치업무 경력, 투자유치활동 실적, 투자환경개선노력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표창
-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실적, 투자유치지원예산, 투자유치활동실적, 투자환경 개선노력

6.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1. 7. 4(월)~2011. 7. 22(금)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KOTRA 투자총괄팀(02-3460-7662)

- (우 137-749)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 관련양식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www.mke.go.kr, www.kotra.or.kr, www.investkorea.org, www.hikorea.go.kr 상기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7. 관련 서류제출

서류제출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기업부문용)
* 유공자 공적조서, 이력서, 노사분규 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
- 감사보고서, 전년도ㆍ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재무제표)
-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기업과의 생산·기술협력 및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대표자 및 임직원, 공무원
*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지원기관부문용)
* 유공자 공적조서, 이력서,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기타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
*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지원기관부문용)
* 유공자 공적조서,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실적
- 기타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공통사항
- 상기 밑줄표시 서류의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1부 제출
-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 영문공적조서 추가
- 제출서류 중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는 전자적 형태 파일 제출
(E-mail : khj1011@kotra.or.kr 로 제출)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참조

8. 기타

시상식 : 2011년 11월 3일(예정)

12회 ‘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문의처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TEL/02-2110-5358, Fax/02-504-4816
-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7662, Fax/02-3460-7940
   e-mail : khj1011@kotra.or.kr
-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5, Fax/02-3462-0220
   e-mail : info@forca.org

출처: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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