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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신청 공고
KOTRA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3에 의거, 2011년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11.11.15(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G4F) 상에 PM 지정 프로젝트로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로 ’10년 포상금 지급이후(’11년 중) 투자신고 또는 도착한 프로젝트
- 투자유치 과정에서 PM이나 기여자의 노력 없이는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연 또는 축소 되었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 투자유치에 기여한 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KOTRA 투자업무 담당임직원, 그 밖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신청 자격은 PM에게 주어지며, PM은 포상금 지급 신청시 유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 투자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를 명기하고, 각각에 대하여 포상금 분배 비율을 명기 하여야 함(실사단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점검, 신청서에 포함된 기여자 이외에도 대상인원을 추가 또는 삭제를 권유할 수 있음)
- 한 프로젝트에 공동 PM이 지정된 경우, 반드시 PM 상호간의 협의하에 기여자 및 지급비율을 조정요망
- PM은 해당 프로젝트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조회하여 반영하고, 신청 시 이견이 없는 상태이어야 함
※ 신청서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으로 신청 바람.
- 포상금 신청(PM) -> 해당 외투기업 및 프로젝트 관련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신청서류 및 관련 자료 실사 -> 프로젝트 브리핑(PM) -> 지급 대상자 및 지급금액 심의·의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 포상금 지급
*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PM의 프로젝트 브리핑 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
- 투자유치 기여도
- PM 및 투자유치 기여자의 투자유치 발굴부터 실현까지의 기여도
- 경쟁국과의 경합 정도
- PM 및 투자유치 기여자의 서비스 질 및 만족도
- 프로젝트 질적평가
-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 효과 : 기술수준, 내국인 R&D 고용인력, 국내기관과의 협력 여부 등
- 고용창출효과 : 신규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평가
-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 부가가치 창출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 입주지역의 경제적 낙후 정도 : 수도권, 비수도권 입지 여부(지역총생산, 산업혁신자원, 제조업체 수 등 감안)
- 투자의 발전가능성 : 증액투자 가능성 등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외국인투자신고서(신고필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투자유치 활동 내역서
- 내역서는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포상금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치 기여도 세부평가지표 상에 명기된 바와 같이 PM의 결정적인 기여내역 및 활동사항을 상세히 기술
-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서류
(예: MOU, 관련공문, 투자자로부터의 감사장 등)
- 해당 외투기업 및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신청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