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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KOTRA ICC에서도 외국인투자가의 생활 편의를 적극 지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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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소개
본 서비스는 D-8 비자소지자 및 동반가족(배우자 및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발급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D-8 비자 소지자 및 동반가족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제출서류
▶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Kotra ICC에 발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8 비자 소지자 본인 |
① 외국 운전면허증 * 외국운전면허증 원본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한국면허증 교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② 출입국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and Exit) 및 여권 원본(면허발급일 또는 갱신일이 포함되어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Kotra ICC에서도 발급 가능 (수수료 2,000원) * 제3국 취득 면허의 경우, 취득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 여야 함. 자세한 서류안내는 담당자 문의 요망(☏02-3497-1052). ③ 외국인등록 카드 원본(Alien Registration Card, Original) 또는 국내 거소신고 카드 원본(Domicile Registration Card, Original) *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 ④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 아포스티유의 유효기간은 발급 LOTTERY가 지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미국, 영국, 우즈베키스탄, 홍콩은 대사관 확인서가 발급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만 제출 가능 *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의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만 한하여 인정합니다. ⑤ 칼라사진 3장 (3cm×4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ID 카드용 반명함판 ⑥ 신체검사서 - Kotra ICC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⑦ 발급수수료 7,500원 |
D-8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
①~⑦ 및 D-8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원본(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iginal) * 여기서 동반가족이란, D-8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만 18세 이상 19세 미 만의 미혼 자녀를 가리킵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Kotra ICC에서도 발급 가능 (수수료 2,000원) |
* 면허교환 발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서류 제출은 모든 외국인에게 서류심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통 조건입니다.
* 서류심사 과정에서 국가간 상호협약에 따라서 국가별로 교환발급 심사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