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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50만 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에 거주자격 부여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3월 시행을 목표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 지식경제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정식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주관으로 대상지역을 검토한 뒤 다음달 법무부, 지경부 실무자 회의를 거쳐 3월 대상지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 남부권역의 투자를 끌어내기가 용이한 반면 인천은 중국 동부권역 투자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게 시의 분석이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과 관련, 중국인 투자자 전용 호텔상품 개발과 부동산 상품 투어 코스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상하이, 베이징, 다롄, 칭다오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면 중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촉진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와 휴양 여건이 개선돼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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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