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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IP금융 잔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0조211억원으로 집계됐다.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우수한 IP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공급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IP 담보대출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담보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IP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투입해 IP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IP투자기관 협의회와 담보IP 회수지원기구 협의회 등을 통해 은행 및 보증·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금융위원회와 2019년부터 IP금융포럼을 공동주최하며 정책 논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IP금융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특허청은 IP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IP담보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IP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대한 부실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P지원사업 및 IP투자·보증을 연계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부실 예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매각 후 실시(SLB) 제도로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개선·재창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력을 추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IP를 활용해 자금을 확보하는 IP금융이 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공동펀드를 조성해 IP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IP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더 많은 혁신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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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4.10.16.)